감리협회, 2012년도 감리원 임금 공표
전년대비 0.20% 상승해2012년도 책임감리용역의 감리비 산출근거가 될 감리원 임금이 공표됐다.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인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박민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8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지난 12월 22일, 2011년도 감리원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를 공표했다.
감리협회에서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변동적용의 기준이 되는 감리사의 경우 23만5천676원으로 전년대비 0.20% 상승했다.
수석감리사는 28만7천707원, 감리사보는 19만5천37원(감리사를 1로 한 환산율 기준 각 등급별 환산율(Si)은 수석감리사 1.221, 감리사 1.000, 감리사보 0.828적용)이다.
조사연인원의 2011년도 감리원 임금은 전년대비 평균 1.27% 상승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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