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 받은 건설업계, 2012 신년 특별사면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 특별조치 환영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55명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
부정당업자제재 등으로 건설업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재조치’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월 12일자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 실시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건설변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다.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입찰자격제한 해제 3,377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742건
▷건설관련업체 제재조치 해제 3,377건
▷건설기술자 제재조치 해제 365건
건설관련 업체(건설업체,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가 2012년 1월 10일(화)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해제하며,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이 2012년 1월 12일(목)자로 해제된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은 2012년 1월 12일(목)자로 해제된다.
그러나, 관련법령 상의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담합, 자격증 대여를 원인으로 한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해외건설 수주 확대로 국익이 증대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생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대한건설협회 입장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 특별조치 환영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경영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새로운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 건설업계에 행해진 입찰제한, 신인도 감점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들을 1월 12일자로 특별히 해제하여 주신데 대하여 200만 건설인을 대신하여 적극 환영하며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과 연계된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번 특별조치를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안으로는 건설관련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밖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국내외 제재처분이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 및 공사수주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해외 건설 1,000억불의 조기달성에도 앞장서 나가겠다.
아울러,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계의 각종 불법 행위 근절 등 자정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윤리경영 및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범 업계 차원에서 활성화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출처_한국건설신문 (www.conslove.co.kr)
-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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