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
건설업체 경제적 부담 조금이나마 덜고자광주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고 지난 달 31일(화)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공사용 자재 및 시공의 적정여부를 위해 품질시험 의뢰 시 납부해야 하며, 매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의 인상요인에 따라 조정해 고시한다.
올해 10.4%의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수수료를 지난해 단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데 있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광주시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 등 78종의 시험 기자재를 갖추고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82종목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토목품질시험기술사를 보유해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금번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품질시험 실시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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