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받으세요!

공사실적 2/15일까지, 재무제표는 4/2일-16일까지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2-04

대한건설협회는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2011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신고하라고 지난 1 31()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1 12 31일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고는 공사실적 관계서류는 2 15()까지 이고 재무제표 관계서류(2) 4 2()부터 4 16()까지 이다.

 

회원사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ㆍ도회,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는 대한건설협회 본회(3485-8333,6~7)로 신고 접수하면 하면 된다.

 

전문업종 실적(1,2차 모두)은 해당 소관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적신고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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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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