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받으세요!
공사실적 2/15일까지, 재무제표는 4/2일-16일까지대한건설협회는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2011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신고하라고 지난 1월 31일(화)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고는 공사실적 관계서류는 2월 15일(수)까지 이고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는 4월 2일(월)부터 4월 16일(월)까지 이다.
회원사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ㆍ도회,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는 대한건설협회 본회(3485-8333,6~7)로 신고 접수하면 하면 된다.
전문업종 실적(1,2차 모두)은 해당 소관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적신고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제출서류목록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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