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의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난 해 7월 개정된「수목원 조성 및 진흥1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2호)이 1월 26일(목)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더불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권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산림청장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인증기간 연장, 인증서 교부 등 산림청장을 거치지 않고도 각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관련 내용까지도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수목원 관련 지방정부의 관련사무 범위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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