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극대화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바뀌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사용가능한 내역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에서 ‘사용 불가능한 내역을 열거하여 그 외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정의를 통해 사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건설업체)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로 건설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정의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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