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금보증서’ 발급은 필수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2-28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하도급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221건 중 미발급 혐의는 6,695(1,414개 업체)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처분토록 통보하였다.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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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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