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가능해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7일부터 시행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3-1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3 13() 개정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감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허가한 행정기관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자신이 발주 및 허가한 건설공사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토석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오는 3 1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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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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