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친수공원으로 변한다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 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국 바닷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19일(월) 밝혔다.
바닷가란 만조선으로부터 지적공부선까지의 사이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해변 등이 이에 해당되며, 그 동안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 및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잣대로 바닷가를 관리해 왔다.
현재 바닷가에 대하여는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바닷가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인천부터 경남 사천 일대까지 총 15,329천㎡가 조사 완료되었으며, 이 중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정상화 조치 등 사후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조사된 바닷가는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중간성격으로 사후에 관리방향이 결정되는 관리바닷가로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공공 이용성격이 강한 525천㎡(254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로 활용하고자 신규 등록이 진행 중이며, 토지 등록 후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선착장, 친수공원 등으로 활용 될 계획이다.
2012년도에는 그 동안 바닷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전국 바닷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과 인공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재해발생 빈도 및 그 피해규모가 급상승함에 따라 바다와 육지의 점이지대인 바닷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해변을 포함한 해수욕, 갯벌·어촌체험, 해안산책로 등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기에, 이에 국가차원에서 바닷가에 대한 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2년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원 중 하나인 바닷가를 관리하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며, 향후 이를 발전시켜 바닷가가 국민모두가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관리대상 바닷가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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