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문화공원 조성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울시는 2012년 3월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문화공원 변경시 탑산길로부터 접근통로를 확보토록 “조건부가결” 하였다.
대상지(강서구 가양동 52-1호 일대)는 종전에 (주)대상공장 부지였던 곳으로 구역면적의 10% 이상에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2010년 7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건축인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에 있다.
당초 문화공원은 구역 경계에 따라 비정형으로 결정되었으나 연접한 사유지(서서울자동차매매센터)에 건축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토지교환을 통해 정형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문화공원이 보다 쾌적하게 조성되고 탑산길로부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토지이용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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