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공원‘잔디광장 휴식월제’도입
잔디 보호 위해 생육기간인 4~5월 출입제한광주시는 청석공원내 잔디보호를 위해 4~5월 잔디광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도입ㆍ시행키로 했다.
1일 1천여명 이상의 시민이 즐겨 찾는 청석공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수해로 잔디광장 대부분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42,800㎡의 잔디광장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결국은 잔디 생육기간인 4~5월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청석공원에서 개최되던 각종 대규모 대회와 행사를 올해부터는 문화스포츠센터와 공설운동장 및 보조운동장에서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신바람 운동교실 등 소수의 참여를 위한 행사는 새롭게 조성된 청석공원내 『흙의 광장』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공원 내의 산책로 및 체육시설, 야외운동시설은 평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_ 공원개발과(031-760-3763)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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