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한옥마을, 조경기준 배제
이민우 회장 "전통 양식에 맞는 기준이 중요해"
서울시는 17일(화)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서울시는 작년 12월 2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고 올해 1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건축법에 신설되었으며,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로 인해 한옥에는 맞지 않았던 현 건축법상의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1m에서 0.5m로 축소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인해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어 왜곡된 형태의 한옥 양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마당 내 식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마사토 포장에 의한 반사광 효과도 미흡하게 되어 한옥 채광에도 약해진다는 것도 시의 입장이다.
(사)한국조경사회 이민우 회장은 “건축법상에 있는 조경 기준은 현대 건축물에 맞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똑같이 한옥에 적용하기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시형 한옥은 규모가 크지 않고 마당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의 조경기준보다는 한국 고유의 전통 한옥에 맞는 조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였다.”며, “장차 한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서울시의 최초 신(新)한옥마을인 은평 한옥마을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지안의 공지 완화
채광효과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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