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계약보증서 약관 개정안’ 8월 시행 예정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2-07-28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이 신속히 지급된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계약보증서 약관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실제 손해액의 범위는 미이행 잔여공사에 대한 후속업체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비분이다.

 

이번 약관개정은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해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해 공정율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함으로써 원도하도급간 동반성장 및 상생에 기여하고, 명확한 보상기준에 따른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계약보증 약관은 보증책임을주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시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한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의 경우 보증인수는 위약벌로 하고, 보상은 실손으로 함에 따라 보증채권자(종합건설업체)와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보상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은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지키지 못하고, 보증채권자(종합건설업체)는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금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불만을 토로해 왔다.

 

조합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실손보상 기준 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외주인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사, 조합원 설명회 개최, 연구기관 연구 의뢰, 선진국 사례 수집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를 통해 조합은 실손보상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근거를 정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명확한 실손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해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의 안건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최근 조합이 시공능력 상위 5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조합이 실시한 사전홍보 결과 90%에 가까운 종합건설사들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손보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실손보상TF 관계자는일각에서 실손보상 약관개정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원도급사의 체불임금 대위변제액은 법원 판결시에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며, “조합은 이번 약관개정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보증채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rotei@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