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조성확대, 산림보호구역 허용
이명수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14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장 확산 움직임을 가로막는 설치제한 구역을 완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령상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자연장을 장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자연장지에 딸린 유족편의시설은 자연훼손 우려가 있다고 하여 설치 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법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함으로써 자연훼손을 막고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동 법개정안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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