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윤후덕 의원 등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04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 등은 지난 1월 2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10~50% 비율로 지원(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이 제한되어 있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30~70% 범위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64개 지구 중 현재 사업이 착수된 32개 지구를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설치비 규모는 5년간 약 5252억원이 늘며, 따라서 총 예정사업비는 1조 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안은 법 개정을 통해 낙후 지역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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