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 ‘건자재 업계’ 뿔났다
입찰 참여 대폭 제한… 대기업 제품 잠식 우려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4-06-17
“판로지원법 적용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비대위 구성,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돌입
시설공사와 물품구매를 명확히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건자재업계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이 반발 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품제조와 설치공사가 포함된 입찰의 경우 향후 제조중소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개정법 안에 대해 설치공사 등 시설공사가 필요한 물품은 관련 공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제조기반의 중소기업들을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B업체 관계자도 “개정안이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정의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범위를 좁혀났다”며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도 줄어들어 품질 저하 우려 뿐 아니라 저가 수입 제품 또는 대기업 제품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기계·레미콘·아스콘·콘크리트·배전반 등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들은 당장 판로지원법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안행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구매하거나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스콘과 레미콘, 기계, 가구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 조합들은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계약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글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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