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07-18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제정을 추진한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했다.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한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한다.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한 위탁취소·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또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rotei@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