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위탁시 하도급에 서면교부”

구두로 추가공사 위탁한 업체 시정조치 내려져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8-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원셀론텍㈜는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세원셀론텍㈜는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각종 탱크, 크레인, 선박 등을 제조할 때 철판을 절단하여 용기 등을 만드는 작업)을 추가(추가공사 금액 13,300만원)로 위탁을 하며,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대신 구두 발주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번 시정조치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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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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