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조경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위, 영양·영덕지역 문화재·조경업체 3개사 제재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끼리 사전에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북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재·조경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3개 업체(태화건설(주), (주)우인건설산업, 한동건설(주))에 과징금 총 1억 2천 1백만원을 부과했다.

영양, 영덕지역에 각각 위치한 2개의 조경공사업체(태화건설, 한동건설)도 각자 소재지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2008년 7월부터 2010년 1월 기간 동안 나라장터에서 총 7건을 낙찰 받았다.

영양, 영덕군 발주 조경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 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조경공사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 8천만 원 규모이다.

또한, 영양, 영덕지역에 각각 위치한 2개의 문화재보수업체(태화건설, 우인건설산업)는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0월부터 2009년 4월 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총 25건을 낙찰 받았다.

업체들은 영양, 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 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문화재보수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 6천만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가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가 적은 해당 지역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업체들의 행위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국민의 세금도 불필요하게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 관련 시장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