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들어설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시행령 개정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12-15
앞으로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21일 중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는 휴양림, 산림욕장 등만 허가됐지만, 이 구역에 도시숲, 생활숲은 물론이고 연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을 포함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수목 진료, 병해충 방제 등 관리행위를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234곳이 있고 그 넓이는 342㎢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도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주차장과 전력구 등 시설물은 지하에만 있어야 하지만, 시설 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혼선이 생기곤 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원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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