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공원법 개정 급물살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법사위 회부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도시농업 전용공원(도시농업공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공원시설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여기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이란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을 말한다.
김학용 의원은 의안에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었다.
한편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도시농업법 제8조제1항제4호는 도시농업의 하나로 ‘공원형 도시농업’을 규정해 놓고 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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