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 민간사업자 공모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신청접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7-30
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나선다.

LH(사장 박상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난 24일(월) 공고했다.

공모조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동사업을 제안해야 하고, 최종 투자지분율은 공공시행자는 51%이상, 민간사업자는 49%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LH는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민간은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을 맡는다. LH는 인허가(지구계획 변경 포함) 주관, 건설사업관리(감독) 업무, 설계변경,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민간사업자는 공원 및 부지조성공사와 비공원시설 사업 시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비공원시설 사업을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각 지구별로 등록)을 하고, LH와 민간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은 4개 법인까지 구성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LH 진주사옥 6층 도시경관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 확약서는 8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18일(금) 오후 5시까지 도시경관단으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서류는 9월 28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경관단으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공동사업 제안평가위원회는 LH 기술심사평가위원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850점 이상을 득점한 10개이내의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문의_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 공간환경부(전화 055-922-3576, 팩스 055-922-358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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