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도시공원에 바비큐 설치가능, 3/4분기 중 법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05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바비큐 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공원조성계획에 바비큐 시설을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워 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척시설 포함) 추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올 3/4분기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비큐 시설은 근린·수변·체육공원 등 적합지역에 조성할 수 있으며,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바비큐시설 설치 공원 내에선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조례 마련), 소화시설 및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4() 기재부·미래부·문체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서 발표됐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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