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토론회, 12일 국회

나경원 의원 등 주최, 빛공해방지법안 추진중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1-11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2()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빛공해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천문학자의 눈으로 본 빛공해, 숙박업소의 제언,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주제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국내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서비스 상가, 복합쇼핑건물 등의 일부 조명은 고휘도 및 현란한 색채로 국제조명위원회(CIE) 휘도기준값(상가지역, 25cd/m2) 7배이상 초과하였으며, △주택가의 보안등과 가로등의 상향광 및 부적합한 높이로 주택에 침입광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산 해안지역 조명의 휘도는 기준값(교외지역, 5cd/m2) 720, 목포의 자연경관지역은 480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토지이용용도(상가, 주거, 녹지 등) 및 조명사용 목적(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등)에 따른 조명의 고휘도 관리 및 상향조명(하늘로 향하는 불필요한 빛) 억제와 자연경관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조명 교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나경원 의원, 박영아 의원, 이정선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 김정태 교수, 농촌진흥청 김충국 연구관, 조명업체 ()에스제이엘의 안소현 대표, 자원순환연대의 김태희 팀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토론자로 여성환경연대, 한국천문연구원, 대덕고등학교 학생, 빛공해방지 홍보단, 에너지나눔과 평화, 동아사이언스 기자,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는 2009 9 9일 박영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빛공해방지법안이 지난 9 7일 국회에 상정되어 수차례 공청회와 포럼 등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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