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림건축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하도급대금 1억 4,268만원 지연이자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8-26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예림종합건축사무소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예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4,268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 12월부터 3차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14,2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면, 하도급업체에게도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둔 현재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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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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