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월 12일부 입법예고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밖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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