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절감되는‘옥상녹화사업’어때요?
서울시 27일까지 접수, 소규모 건물도 가능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건물 옥상 녹화 사업’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건물 225개소 113,351㎡, 민간건물 322개소 129,781㎡의 옥상이 녹지대로 조성되었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옥상녹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내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건물의 옥상면적 지원기준을 확대해 소규모, 대규모 건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1개소당 최대 지원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해 건물주가 조성하고자 하는 녹지 면적의 선택 폭을 넓히기로 하였다.
그 동안 대형건물에는 자체적인 옥상녹화조성을 유도하고자 992㎡까지만 지원하였으나, 의도와 달리 옥상이 넓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녹지로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에 상한면적기준이 무제한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폐해가 완화될 전망이다.
공원녹지국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물밀집지역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인 이유는 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년부터는 이런 지역 내 소규모건물에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공평한 녹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옥상녹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더불어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나 건물 임차인도 건축주의 승인만 있으면 옥상녹화 사업에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옥상에서 꽃에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며 대화가 부족한 가족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직원간에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옥상녹화의 효과?
옥상녹화는 빗물의 유출량을 70%까지 절감하여 홍수를 예방·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도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물 밀집지역까지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옥상녹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물 옥상 100㎡에 토심 10㎝로 녹지를 조성하면 빗물을 200~300리터 가량 저장할 수 있어 생태적·경제적인 수방장치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상녹화사업은 공원녹지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녹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며, 1㎡를 조성할 때마다 매년 냉난방 에너지비용 18,171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옥상녹화를 실시하면 여름철 실내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져 호흡기질환이나 아토피환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제공_서울특별시)
2012 주요변경내용
중랑구 서울북부노인병원 옥상녹화 전과 후
- 박지현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