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제정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제시돼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고 19일(목) 밝혔다.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 도시홍수 예방 및 강우수질 정화, 소음 경감,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내구성 향상 및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없고,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구조 안전성 검토, 방수·방근 조치 등 꼭 필요한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녹화 공사를 한 이후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금번에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서울청소년수련관, 부산시청사)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실내 녹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관리(배수설비, 방수층, 토양 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 관리 등)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건축물 녹화와 관련한 신기술·신공법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설계기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녹화 적용사례
서울청소년수련관 녹화 시행 전(좌), 후(우)
부산시청사 건축물 녹화 시행 전(좌), 후(우)
서울시청 남산별관과 헌법재판소 옥상정원
건축물 녹화로 인한 효과 분석
환경적효과
경제적효과
사회적효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_www.mltm.go.kr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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