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과 국계법 연계 강화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핵심성과 및 업무계획 보고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4-27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25() 청와대에서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년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별개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경관법)과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 교각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경관관리 향상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기준도 마련하여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관 전문가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일사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활형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는 등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정 위원장은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마무리 지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의 생활편의와 건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 발주제도 개선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하였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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