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건설사 ‘불명예’

공정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업체 공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5-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7개 업체를 선정하여, 5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7개사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이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2009.1.1 ~ 2011.12.31)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업체 중 벌점 누산점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자를 선정한 것.

 

선정 사업자(7)의 주요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건설업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7개 사업자의 명단 등(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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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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