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행자우선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6-29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12. 6.298. 7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도시계획시설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도 및 횡단보도도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 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경관 개선

개정안에서는 공공청사를 건축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시설물은 지자체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형태·색상·재질을 일관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고, 야구장·골프연습장 등의 그물은 저채도색 등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녹색방재 기준 마련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점오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녹색기준도 마련된다. 먼저,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물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주차장유원지공공공지 등에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녹색산업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아파트의 쓰레기자동처리시설(크린넷)에 대한 설치 근거와 기준도 마련하였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에 설치하는 대규모(3,000㎡이상) 주차장, 광장, 유원지에는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청사학교운동장 등에는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노면수가 인근 저지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상습침수지역에는 지하차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시설별 방재기준도 강화하였다.

 

공공·편의시설 복합화 유도 등 공동체 활성화

고령자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할 경우 추후 면적 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시설면적과 종류만 정하고 내부 변경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근린주거구역별로 근린광장을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하였다.

 

유원지 및 유수지 설치기준 개선

유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변함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당구장테니스장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신규시설을 추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부시설 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만, 지역별 특색있는 유원지 조성을 위해 세부시설계획에서 유원지별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유수지의 상부에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유수지의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고 악취, 안전사고,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경관, 보행, 안전, 공동체 등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청사는 전국적으로 3,600개소가 있고, 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합치면 6,000여 개소에 이르는 만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그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 사례(대구 동성로)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잘 설치된 사례(덕수궁 돌담길)

 


보행자 휴식시설이 잘 설치된 사례(전주 고사동)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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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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