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걸러 단체표준 없으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9월 1일부터 시행, 현재 56개사 단체표준 인증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수공급자계약)물품 규격 및 품질기준 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단체표준 또는 KS인증제품 제정공고’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현재까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는 총 56개사이다. 인증기관인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에 따르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9월 1일 이후라도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면,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할 때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만큼 각 수요기관에서도 이를 구매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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