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안전행정부, 신종 놀이공간 현장점검 실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28

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하여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운영요원 교육(주 1회, 4시간 이상)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도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유기기구 설치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시에는 벌금 부과 등 행정감독도 강화한다.


앞서 안행부·지자체·전문기관은 에어바운스 설치업체 등에 대한 긴급합동점검(1.21~23)을 실시해 허가·신고 여부 및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 안전조치 준수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2월 중에는 문체부·지자체 합동으로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과 정기적(매년)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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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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