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디자인 우수업체 인증 신청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디자인 심의 면제 등 혜택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3-04

제1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서울시가 벤치, 휴지통, 음수대, 펜스,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는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제1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 디자인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이 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다.

신청은 3월 30일(월)부터 4월 2일(목)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누리집(http://sgpd.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심사는 4월 6일(월)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현물심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1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접수도 받는다. 재신청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전자우편(jaehopark@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통해 영세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