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공사실적평가액 10% 차감,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 일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4-14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4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또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아울러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하였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의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044-201-3512, 팩스 044-201-5546)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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