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이용하면 가점 부여
국토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3-20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해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밝혔다.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있어 체불방지 노력을 한 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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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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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배점 |
기준 |
배점 |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
+3.0 +2.5 +2.0 +1.5 +1.0 +0.5 |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
+3.0 +2.5 +2.0 +1.5 +1.0 +0.5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해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받은 평가기관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지급 실적과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기준 별지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통해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을 포함 제출할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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