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참여기술자 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업무 중복도 평가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9-30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참여기술자 평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경력을 가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실적의 요구 한도를 설정한다.

용역 경력·실적의 교차 인정을 확대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육성하고,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실적 인정은 1인으로 제한해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우대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해 좋은 성과를 낸 업체를 우대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성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30%), 우(40%), 양(3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양(60%)로 하고,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 우(80%)의 점수를 부여한다.

신용도 평가 또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간 점수 격차도 축소한다.

기술개발실적 평가시 신기술·특허 등 개발시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높이고,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춰 기술개발 및 구입 등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활용실적은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이 된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여 추후 증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도한 책임기술자 중복도 기준은 완화하고 실무급의 중복도는 평가를 새로 도입해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여건 조성할 계획이다.

중복도 기준이 발주청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복도 만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도 만점 기준은 200~300%로 제한하고, 중복도 평가 대상 분야도 3~5분야로 제한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와 실무기술자 평가를 도입해 실무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과도한 업무중복 수행을 방지한다.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처_(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팩스 044-201-5551)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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