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자체 조경 기준안 마련

건축물 조경면적 확대키 위해 기준 강화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3-16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경기준안이 마련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지에 인공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고시보다 강화된 자체 조경기준을 마련해 올해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향한 차별화한 도시개발 전략의 하나로 친환경 건축시스템을 도입한다.

친환경 건축시스템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조경 기준 강화, 중수도 사용 확대 등으로 환경과 건축의 조화를 강화한 친환경 건축물을 도입하는 것으로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와 환경 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로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이밖에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 하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현재 공공.업무.상업용 건물에 한해 공급하는 하수 재이용수를 공동주택에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시스템이 도입되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자연적 녹색도시의 기반을 다지게 돼 타도시와 차별화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린시티기반 구축을 위한 폐기물 집하시설 설치 △그린빌딩 확대 △그린 유-시티 시범사업 추진 △공원녹지축 네트워크화 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LED 조명 교체 확대 △중수도 빗물저장탱크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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