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만들기 지원법’제정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부산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7월 11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 역할분담을 하면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 단체 4개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32개 기관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체계구축 기초조사용역및 관련 부서, 시의회와 상호 보완적인 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과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총 14건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 중 11건을 조례제정에 반영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사무위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시·도에 없는 사무위탁·위임규정을 마을만들기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구·군에 사무위임 및 마을만들기로 형성된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부터 시·구·군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지부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우리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에 의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7월 중에 이번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사무위임,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방향을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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