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심사’ 토목․건축공사 적용 범위 넓혀
입찰참가자수가 많은 2등급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적용 범위 넓혀 활용업체 12개 공종 174업체→ 16개 공종 497업체로 늘어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기술적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향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총 16개 공종에 대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 16개 공종 |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업체간 상대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이 서열화 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_조달청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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