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건축허가 관련 49개 법령 정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9-0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17개 법령, 22개 항목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며 나아가 금년 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국민들과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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