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계약 심사제 도입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8-06

순천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계약 심사 업무를 도입했다.

대상사업 및 범위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은 5천만원이상(읍면동은 2천5백만원이상), 물품 구매 및 제조는 2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이다.

계약심사제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앞서 사전에 원가 심사를 벌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시는 순천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에 대해 발주 전 계약 심사제로 예산 절감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계약 심사 대상 사업과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품목 및 원가심사 사업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기획감사과에서 수행해 오던 일상감사의 기능과 계약 심사 기능을 통합한 계약심사 담당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계약 심사제 도입으로 사전 심사 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준공전 감사 실시로 시공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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