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 ‘중앙→지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7-20

지난 5 3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이 개정(830일 시행)됨에 따른 지방사무의 범위가 명문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의 사무 대부분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한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교육장(어린이놀이시설이 학교, 유치원,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어린이놀이시설이 학교, 유치원, 학원 이외에의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한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를 ·도지사 및 교육감이 처리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해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 역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여건 및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사무이던어린이놀이시설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 통지에 관한 사무, 어린이놀이시설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 또는 보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 등’도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참조 : 생활안전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11 8 8일까지 받고 있으며, 2011 8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