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추진 중
유정복 의원, ‘도시공원법 개정안’발의지난 10월 29일, 유정복 의원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 부지의 경우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전통사찰이 종교∙관광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유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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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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