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 의견수렴중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공원녹지, 가로수, 공개공지, 대지 안의 조경, 아파트담장 개방, 생태통로 조성, 산지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산림재해 방지 등 공원녹지에 관한 전반적이 사항이 담겨있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업무수행자는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승인) 전 열람공고시, 건축허가 전 주관부서와 협의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녹지 및 조경은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SH공사, LH, 도시철도공사 등 공기업에도 전파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업무협의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반영하여, 공원녹지분야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덜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매뉴얼(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이메일(shim999@seoul.go.kr(서식자유))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한국조경사회로 의견을 전달하려면 8월 8일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ksla@chol.com) 전송하면 된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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