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 의견수렴중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8-04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공원녹지, 가로수, 공개공지, 대지 안의 조경, 아파트담장 개방, 생태통로 조성, 산지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산림재해 방지 등 공원녹지에 관한 전반적이 사항이 담겨있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업무수행자는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승인) 전 열람공고시, 건축허가 전 주관부서와 협의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녹지 및 조경은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SH공사, LH, 도시철도공사 등 공기업에도 전파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업무협의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반영하여, 공원녹지분야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덜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 30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매뉴얼()’을 고시하고 오는 8 10일까지 이메일(shim999@seoul.go.kr(서식자유))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조경사회로 의견을 전달하려면 8 8일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ksla@chol.com) 전송하면 된다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보러가기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