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지리, 인문사회 담긴 ‘문화경관’ 으로

“국가자산으로서 국토경관의 가치와 역할”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6-23



지난 21()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조경학회와 대한지리학회가 공동으로 경관 심포지움이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경관을 국가 자산으로써 관리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조경학회와 대한지리학회 양 학회가 함께 협력하여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전문가들은 경관을 물리적인 자연경관 차원을 넘어 문화적 경관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였다.

 



진종헌 교수

 

진종헌 교수(공주대 지리학과)경관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나누어 지는데, 자연경관도 결국엔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면서 문화경관이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관은 문화경관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경관에 대해 설명했다.

 

진 교수는 물리적 자연경관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경관으로 변해 간다고 밝혔다지리학회와 조경학회가 함께 경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도 문화경관이라고 했다.

 

덧붙여 진 교수는 이제는 조경학과 지리학이 함께 이 문화경관이 함축하는 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생각할 때라며, “초점을 문화경관으로 맞추어, 조경, 지리 등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가능성과 공감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한 교수 

 

배정한 교수(서울대 조경학과)도 이 같은 의견에 뜻을 함께 했다. 배 교수는 경관은 경관이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관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문화화 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자산으로써의 경관은 산, 강 등 물리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인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이라는 개념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문화 경관을 목표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제헌 교수, 신지훈 교수

 

류제헌 교수(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경관법이 제정되고, 계속해서 개정 중인데, 더 이상은 도시경관 위주의 경관법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 농민의 권리, 미래 역사 등 최대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리학과 조경학이 함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해서 더 민주적인 경관법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지훈 교수(단국대 녹지조경학과)경관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너무 자연과학적으로만 풀어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인문사회분야도 함께 생각해 장기간으로 고민해 경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심포지움에서는 류제헌 교수의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과정: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지훈 교수의우리나라 경관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배정한 교수의현대 조경의 경관’ △진종헌 교수의지리학적 경관관념과 경관연구’△박수진 교수의한반도 지형경관의 특수성과 일반성’ △주신하 교수의우리나라 경관연구 및 실천의 흐름이 발표됐다.

 




손일 한국지리학회 회장

 

손일 한국지리학회 회장은양 학회가 국토경관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뜻이 새롭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경관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새우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국토경관을 보호, 발견 등 나아가 법제화까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배 한국조경학회 회장

 

김한배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오늘 이 심포지엄은 지리학과 조경학이 함께 국토경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차후에 2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오늘 논의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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