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환경 주택 건축인 직무교육 실시

’그린 홈 정책,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해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11-10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단위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린 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CO₂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속의 녹색성장을 실천해 갈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에 앞서 부산시는 11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각 구·군 건축직 공무원 및 건축설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성장연구실 김효진, 이종성 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린 홈 정책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대해 설명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그린 홈 정책 추진
이 제도는 작년 10월 '그린 홈 백만호 프로젝트'가 100대 국정과제 채택에 따라 '성능 및 건설기준'이 마련되었고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 인·허가 시 그린 홈 등급 표시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항목을 신설하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친환경 주택’ 제도시행을 위해 기밀 창, 고효율 기자재, 고 단열재,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일광소등스위치, 실별 난방온도조절장치, 정수형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물생태녹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설치, LED조명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승인 시 승인권자가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평가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난방, 급탕, 전력에너지 등 총에너지 절감율과 이산화탄소 저감율로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검사 신청 시 '친환경 주택건설 이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감리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성능 등급제를 통해 최대 50%의 취·등록세 감면 등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추진 중이며 신축 그린 홈에 대해 분양가 가산비를 최대 3%까지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기술·친화경 자재, 홈네트워크 시스템 접목,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금자리 주택전시관(용산, 수원, 대전, 광주, 대구)에 그린홈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출처_부산시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