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시 간접비 미반영…건설업계 ‘등꼴’ 휜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제도개선 좌담회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2-04-18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의 적용확대로 인해 건설업계는 공사 시행률 상승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공사기간연장 간접비 미지급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공사부지 미확보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사유에 대해 간접비를 불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회사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신문은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제도개선 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경희대학교 박채규 교수는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거나, 공사 준공시 간접비를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간접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부담스러워 공사기간 연장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본부장은품셈현실화, 실적공사비 확대, 낙찰률 하락 등으로 공사비가 실행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간접비를 건설업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해 12월말 대형건설업체 13개사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현황이 무려 144개 현장에서 25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이태일 상무는외국의 경우 공사예산에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비하여 일정한 예비비를 설정해두는 것이 관례화돼 있으며, 실제로 국제표준과 부합하는 예산제도이다.”라면서건설산업선진화 차원에서도 발주처가 예측하지 못한 공사예산 증액에 대비해 공사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해 공공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계획처 권영철 처장은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객관적 산출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김채규 과장은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고려하여 공사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의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공사기간 변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안별 사유에 따라 조정여부와 조정규모 등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S건설 홍순빈 상무는공공 계약제도는 보다 명료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여 자칫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계약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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