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뿌리가 흔들린다 ‘절규’

전문건설인 생존권 수호위한 집회 개최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2-11-28

법정관리 원도급 9개사...피해 하도급업체 2천942개사
자재· 장비업체까지 연쇄 악영향

건설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처한 전문건설업계가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생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공동으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전시 5홀에서 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 7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업계가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원도급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급증하는 등 건설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도급업체는 3개사였지만 올해는 11월 현재 9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 하도급업체 숫자도 지난해 415개사(계약액 4628억원)에서 올해는 2942개사(계약액 36195억원)로 늘어났으며, 이중 상당수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8 7.1%였던 전문건설업체 1개사당 영업실적(공사계약액) 증가율이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 -0.4%, 2010 -1.1%, 2011 -5.2%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이날 집회에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건설경기 부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및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장치 마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현실화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불공정특약 무효화 및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계는 특히 이번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업계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는 만큼 대선주자들도 이날 집회에서건설분야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재석 신임회장은전문건설업계는 그 동안 음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지만 제대로 평가되기는커녕 정책적 배려나 제도적 장치 마련과정에서 배제됐다이번 전진대회는 7만여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300만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업체의 경우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거나 B2B전자어음(외담대)으로 지급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연쇄적 부도에 놓여 있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물론 자재· 장비업체 및 근로자 노임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에만 9개사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1562개 하도급업체가 도산에 직면에 있으며 특히 시평액 100대 기업 중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에 있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의 채권·채무는 수개월간 동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또한, 원도급자가 만기 미결제한 하도급대금(전자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 금융거래상 불이익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한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하도급자를 볼모로 기업회생을 도모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종합업체의 무리한 PF 사업추진 등 부실 경영책임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어 전문업체들의 줄줄이 부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는원도급 종합건설업체의 회생 절차 시 하도급 공사대금은 여타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토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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