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조경분야 모집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해·공군본부 발주 사업에 대한 심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6-07


(사)한국조경학회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조경분야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해·공군본부 발주 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심의와 설계·시공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9일(금)로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6월 말 심의후 선정위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및 인터넷 공고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소정양식) 1부,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1급 등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평가담당(02-748-5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신처_우편번호 04383 서울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평가담당 앞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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